난임부부 지원사업
(2023. 7. 1.부터 난임부부 지원 확대 적용: 기존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통합 시행)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사업대상, 검사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기준 |
없음
단,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 대상)
(단위 : 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지역,혼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3.1.1 ~ 2023.12.31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맞벌이 아닌 경우 100% 합산)
- 건강보험료 산출방법
- 부부 중 한명이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직장과 지역 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부부 보험료 합산
- 부부가 각각 직장으로 등록된 경우: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부부가 직장과 지역가입자(자영업자일 경우)로 등록된 경우: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은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50%만 합산(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지원내용
- 1)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구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지원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 2)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
- -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
- 【참고】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본인인증 및 배우자 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 3) 지원금액
2022.1.1.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변경사항
지원대상 |
지원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금액 |
만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모든 난임부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
총 22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20만원 |
- 제출서류
- ① 신청인 신분증 (본인확인용)
- ②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보건소에서 작성)
- ③ 난임 진단서 원본 (체외수정 시술용-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가 발급)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정액검사결과일 최근 6개월 이내
- ④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맞벌이일 경우 부부 각각)
- ⑤ 주민등록등본 (부부가 세대분리시 각각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
- ⑥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⑦ 휴직일 경우: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 ① 1개월 이상 휴직중
- •무급휴직 : 무급휴직증명서 제출(기본인적사항, 휴직기간, 직인, 유/무급휴직 여부 명시)
- •유급휴직 : 휴직증명서(기본인적사항, 휴직기간, 직인, 유/무급휴직 여부 명시)와 전월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직인날인) 제출
- ※ 급여명세서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로 대체 가능 (월별소득액 구분, 직인날인)
- ② 외국국적소유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이 외의 기타 상황에도 지원대상 증명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③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추가제출 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매 회차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필수
- 사실혼부부 구비서류: 최초신청시 제출, 이후 신청시 유효기간(6개월)지난 경우 제출 필수
- 1) 내국인 사실혼 부부
- ① 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②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신청일 발급분)
- ③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아래 2가지 서류 중에서 하나 제출)
- -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판결문 등)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혼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보증인: 내국인 성년자)
- ※ 중혼(타인과 혼인 상태)을 확인한 경우 결정통지문 발급 불가

- 2)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택1) 서류 제출
- 약제비지원
▶ 지원대상
- 지원결정통지서에 따른 시술건으로 병원 시술 종료후 지원금이 남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 ▶ 지원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
- 비급여약제는 유산방지제 및 자궁착상유도제만 인정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 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확인된 약제)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 구비서류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1매
- 원외약처방전
- 약국 영수증(지원 가능한 약제별로 금액 확인 필수)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사본
- ▶ 신청방법
- 주의사항
-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
-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 당해 연도 시술비지원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보건소 2층 햇빛센터로 문의바랍니다.(☎ 3153-9075)
부서 :
건강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9088
최종수정일 :
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