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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건강한 가족을 지켜주는 마포구 보건소

모자보건 의료비지원(난임)

 

난임부부 지원사업

(2023. 7. 1.부터 난임부부 지원 확대 적용: 기존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통합 시행)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사업대상, 검사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기준
없음
단,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대상자 신청방법
  • ▶ 보건소 모자건강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에 통지서 제출 후 시술(매 회차 제출)

    •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각 매 회차 시술 시작 전에 신청 필수(매 회차 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 대상)

 

(단위 : 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지역,혼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3.1.1 ~ 2023.12.31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맞벌이 아닌 경우 100% 합산)
  • 건강보험료 산출방법
    • 부부 중 한명이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직장과 지역 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부부 보험료 합산
    • 부부가 각각 직장으로 등록된 경우: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부부가 직장과 지역가입자(자영업자일 경우)로 등록된 경우: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은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50%만 합산(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지원내용
    • 1)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구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지원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 2)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
      • -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 참고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접속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본인인증 및 배우자 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 3) 지원금액
2022.1.1.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변경사항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만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모든 난임부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총 22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2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1)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 ① 서비스 신청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서비스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신청
        - 시술 대상자(여성)만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남성)의 동의가 필수
      • ② 배우자 동의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동의”에서 동의
        (배우자 외 가구원은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③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 ④ 대상자(여성)가 정부24 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2)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 ①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
        시술 대상자(여성)만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남성)와 가구원 입력 및 동의 필수
      • ②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가족정보제공동의”에서 배우자와 가구원 본인인증후 동의.
      • ③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 ④ 대상자(여성)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증명문서발급” 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 방문신청 :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제출서류
    • ① 신청인 신분증 (본인확인용)
    • ②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보건소에서 작성)
    • ③ 난임 진단서 원본 (체외수정 시술용-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가 발급)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정액검사결과일 최근 6개월 이내
    • ④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맞벌이일 경우 부부 각각)
    • ⑤ 주민등록등본 (부부가 세대분리시 각각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
    • ⑥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⑦ 휴직일 경우: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 ① 1개월 이상 휴직중
      • •무급휴직 : 무급휴직증명서 제출(기본인적사항, 휴직기간, 직인, 유/무급휴직 여부 명시)
      • •유급휴직 : 휴직증명서(기본인적사항, 휴직기간, 직인, 유/무급휴직 여부 명시)와 전월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직인날인) 제출
      • ※ 급여명세서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로 대체 가능 (월별소득액 구분, 직인날인)
    • ② 외국국적소유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이 외의 기타 상황에도 지원대상 증명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③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추가제출 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매 회차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필수
      •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확인해야 함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사실혼부부 구비서류: 최초신청시 제출, 이후 신청시 유효기간(6개월)지난 경우 제출 필수
      • 1) 내국인 사실혼 부부
        • ① 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②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신청일 발급분)
        • ③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아래 2가지 서류 중에서 하나 제출)
          • -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판결문 등)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혼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보증인: 내국인 성년자)
          • ※ 중혼(타인과 혼인 상태)을 확인한 경우 결정통지문 발급 불가사실혼 확인보증서
      • 2)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택1) 서류 제출
  • 약제비지원

    ▶ 지원대상

    • 지원결정통지서에 따른 시술건으로 병원 시술 종료후 지원금이 남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 ▶ 지원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
    • 비급여약제는 유산방지제 및 자궁착상유도제만 인정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 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확인된 약제)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 구비서류

     

    • 약제비 청구서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1매
    • 원외약처방전
    • 약국 영수증(지원 가능한 약제별로 금액 확인 필수)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사본
  • ▶ 신청방법

     

    • 이메일신청 : mapo9050@mapo.go.kr

      (약제비 청구서 출력해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신청)

    • 방문 신청
    • 우편 신청(약제비 청구서 출력해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 발송)
      : 주소 (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센터(건강동행과) 난임시술 담당자 앞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주의사항

     

    •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
    •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 당해 연도 시술비지원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보건소 2층 햇빛센터로 문의바랍니다.(☎ 3153-9075)

부서 : 건강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9088 최종수정일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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