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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촬영문의

찰칵! 아름다운 마포!

찰칵! 아름다운 마포!

아름다운 마포에서 촬영이 가능해요!
단, 촬영시 지켜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 어디서찍어도 # 화보구만 # 역시마포 # 인생샷
 
[ 승인조건보기 ]
 
  • 1. 촬영장 주변 공공 시설물 및 그 보조기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훼손 시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2. 촬영 진행시에도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 주변을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승인된 촬영 시각 종료시까지 쓰레기 제거,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 되가져가기, 촬영 관련 시설물을 철거하여 장소를 원상복구 해야 하며, 청소 시에는 마포구에서 제작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 3.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하여야 합니다.
  • 4. 규모가 큰 촬영일 경우 인근 상가 및 주민들께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여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하고 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시에는 주최 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5. 통행량이 많거나 주변이 혼잡한 장소에서의 촬영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6. 우리 부서에서 승인한 사항 외 타기관/부서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별도로 허가 등을 반드시 득하여야 합니다.
  • 7. 장소사용 승인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차후에 장소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소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주최자(주최, 주관, 협찬, 행위자, 사용신청자를 포함)에게 있습니다.
  • 8. 위 승인사항 및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승인조건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취소합니다.
  • 9. 촬영종료 후 10일 내에 촬영 장면이 담긴 스틸사진을 촬영 승인 담당자에게 제공합니다.(마포구는 결과물 자료로만 보관)
 
승인조건보기
허용 시설물의 범위 구청사, 동주민센터, 공공기관, 문화재 등 우리구 관할 시설물
(공원내 촬영은 공원녹지과 ☎02-3153-9555로 문의)
제출 서류 - 촬영 승인 신청서
- 영상물 제작 계획안
 
2015.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STEP1
  • 시설물 촬영신청 (광고, 드라마, 영화 등)
    • - 기간 : 촬영 7일 전 문의 및 신청
    • - 신청대상 시설물 : 구청사, 동주민센터, 공공기관, 문화재 등 마포구 관할 시설물
    • - 문의 : 촬영유치 및 촬영승인 담당 (전화 : 02-3153-8674)
      공원내 촬영은 공원녹지과 문의(전화 : 02-3153-9555/ 팩스: 02-3153-9599/ 이메일 : lsi3383@mapo.go.kr)
    •  
    • - 신청서 : 신청시 첨부서류 촬영 승인 신청서 (촬영내용 요약서 및 시놉시스 포함)
  • STEP2
  • 내용심의내용부적절 또는 스케쥴상 문제가 있을시 촬영불허
  • STEP3
  • 촬영승인신청자에게 승인사항 통보(주의사항 알림), 촬영일 전 구두 또는 이메일로 통보
  • STEP4
  • 촬 영주의사항 유의해서 촬영, 촬영 후 마무리 철저
부서 : 관광정책과 대표전화 : 02-3153-8674 최종수정일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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