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제목 |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담당부서 | 지방소득세과 | 담당자/연락처 | 안희영 / 0231536372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736호 | 등록일 | 20240503 |
게재기간 | 2024-05-03 ~ 2024-05-31 | ||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 대상자 ① 소규모 자영업자 - 건설·제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중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2023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② 수출기업인(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 연장기간: 2개월(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또는 3개월(그외 일반납세자) ○ 연장된 납부기한: 2024. 9. 2. 2. 종합소득세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대상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 ○ 연장된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 연장된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