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출생 시, 신고의무자(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서울은 구청)에 신고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과시에는 과태료 부과
문의
- 가족관계등록팀 안내전화 : 02-3153-8472~4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1부, 신고의무자(부 또는 모)의 신분증, (도장)
출생신고 후 제공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안내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72~4
최종수정일 :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