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

살고 싶은 동네! 즐거움이 넘치는 동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민자치위원이란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주민대표 기구이며, 현재 11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임기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과 당연직 고문으로 구성하되,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수 있습니다.

  • 구성

    • 주민자치위원 및 별도고문
      2년(2회 연임 가능)
    • 주민자치위원장
      2년(1회 연임 가능)
  • 주민자치위원의
    자격과 조건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주민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복지시설, 통장 대표, 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후보자

  • 주민자치위원의
    기능 및 역할

      • 심의기능
      • -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 기타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
      • 의결기능
      •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 집행기능
      •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및 집행
      • -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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