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한 수정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참고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공 고 명 : 2023년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수정 공고
- 사업기간 : 2023. 3. ~ 12.(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 사업내용 : GHP 저감장치 부착 설치비용의 90% 지원(국비 50%, 시비 40%)
- 지원금액 : GHP 엔진형식에 따라 상이(붙임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2022. 12. 31. 이전 GHP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민간시설
나. 관련 공고문 : 따로 붙임
※ 15년 이상 운영 GHP는 노후화 등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