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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 10-12)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 공람 공고 등
행정정보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분류번호 |
10-12 |
세부업무 |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공람 공고 등 |
담당부서 |
맑은환경과 |
담 당 자 |
장용수 |
전화번호 |
3153-9271 |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 공람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사업의 개요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에 주민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