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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안내

작성일 2022.11.07 작성자 주택상생과

마포구 임대사업자 및 마포구에 임대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알리는 안내문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부기등기를 한 임대물건 또는 2022.12.9. 이전에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되는 경우 제외됩니다.

 

부기등기 확인 방법 : 첨부파일 확인

부기등기 기한

- 2020. 12. 10 이전 등록 물건 : 22. 12. 9까지 부기등기

- 2020. 12. 10 이후 등록 물건 : 등록 후 지체 없이 부기등기

 

부기등기 신청기관: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

- 마포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마포대로 199)(문의:1544-0773)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1번 출구_도보5)

 

필요서류

신청서(인터넷등기소 또는 전국 등기소 비치)

임대사업자등록증 원본(1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사업자 주소지 시군구(주택상생과,타 시군구에서도 가능

또는 렌트홈(인터넷)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주택당 7,200)

-임대물건 소재 시군구청(재산세과) 또는 위텍스(인터넷)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건별 3,000)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신분증, 도장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도장 지참)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법원 등기 콜센터 문의: 1544-0773

마포구청 주택상생과 문의: 02-3153-9319,9304,9316,9317,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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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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