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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22.02.10 작성자 지방소득세과

2022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2022.1.1.현재 과세대상 면허를 보유한 자

♠ 과세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에 규정된 면허

♠ 납부기간: 2022.1.16.~1.31.

♠ 납부방법

 -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시중은행 방문납부 및  CD/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

(단, 방문 은행에서 타 은행 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 발생)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 한글명 : 서울시 세금)통한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설치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납부 

- ARS전화(☎1599-3900)이용한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세무2과 (☎02-3153-8750) 또는 다산콜재단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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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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