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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진단 결과 제출 시 DB구축 관련자료 제출 안내

작성일 2021.02.24 작성자 도시계획과

마포구 도시계획과-1749(2021.02.19.)호와 관련입니다.
대   상: 시설물안전법 제1,2종 시설물
제출자: 관리주체
시   기: 2021. 2. 8. 이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출 시
자   료: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 결과 자료
- 공문
- 협조요청(공문)
- DB입력 업무매뉴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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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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