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시행인가된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주민제안이 있어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서류를 공람합니다.
1. 공 고 명: 마포로1-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지정(안) 공람·공고
2. 공고매체: 구보게재
3. 공람기간: 2020. 5. 28. ~ 2019. 6. 29.(30일 이상)
4. 근 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5. 공 고 문: ‘붙임’ 공람·공고문(안) 참조
붙임: 공람․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