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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지정(안) 공람.공고

작성일 2020.05.28 작성자 도시계획과

시행인가된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주민제안이 있어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서류를 공람합니다.

 

1. 공 고 명: 마포로1-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지정(안) 공람·공고

2. 공고매체: 구보게재

3. 공람기간: 2020. 5. 28. ~ 2019. 6. 29.(30일 이상)

4. 근 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5. 공 고 문: ‘붙임’ 공람·공고문(안) 참조

 

붙임: 공람․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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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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