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정의
- 드론(Drone)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항공안전법상으론은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로서 이에 따른 항공안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 드론의 어원
드론의 어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군사용으롷 사용된 무인기에서 표현된 용어로 무인기가 날아다닐 때 벌들이‘웅웅’거리면서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 해서 붙여졌다는 설이 널이 퍼져 있습니다.
드론 안전관리 제도
종 류 |
장치신고 |
안정성
인증검사
|
조종사 증명 |
비행 승인 |
조종사 준수
사항
|
사업
등록
|
안전
관리
제도 |
12kg
초과 |
사업 |
○ |
○ |
○ |
○ |
○ |
○ |
비사업 |
○ |
○ |
x |
○ |
○ |
x |
12kg
이하 |
사업 |
○ |
x |
x |
△ |
○ |
○ |
비사업 |
x |
x |
x |
△ |
○ |
x |
위반시
처벌기준 |
징역 |
6개월 |
- |
- |
- |
- |
3,000만원 |
벌금 |
500만원 |
- |
- |
200만원 |
200만원 |
- |
과태료 |
- |
500만원 |
30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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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금지구역(서울), 비행제한구역, 관제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 이하의 고도에서는 사전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
드론비행 안전관리 흐름도
드론 비행절차
- 비행금지 공역 :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구 분 |
관할기관 |
연락처 |
P73 (서울 도심) |
수도방위사령부 |
전화 : 02-524-3346 / 팩스 : 02-524-2205 |
P518 (휴전선 지역) |
합동참모본부(항공작전과) |
전화 : 02-748-3294 / 팩스 : 02-796-7985 |
- 비행제한 구역 :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구 분 |
관할기관 |
연락처 |
R75 (수도권 지역) |
수도방위사령부 |
전화 : 02-524-3346 / 팩스 : 02-524-2205 |
- 비행승인 절차
- 비행금지 및 제한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할 경우, 관할기관 비행승인을 득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은 아래 기간과 같이 서류, 팩스 또는 정부 민원시스템 (원스톱 비행승인 drone.onestop.go.kr)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기관 |
비행승인 대상공역 |
비행승인 요청서(근무일 기준) |
제출시한 |
승인시한 |
수도방위사령부 |
P73A |
6일 전 |
1일 전 |
P73B, R75 |
3일 전 |
- 항공촬영 신청절차 : 비행금지(P73)구역에서 항공사진 촬영 시 국방부장관의 사전 승인 필요
필 요 서 류 |
업무 관할 |
신청절차 및 연락처 |
▶ 항공자신 촬영허가 신청서
▶ 국가 보안 / 군사시설 출입 시
시설장의 사전 허가 확인서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자
사업등록증(사업자의 경우) |
국 방 부 |
▶ 신청서 작성 후 국방부 팩스 송부
- 촬영 7일 전 신청
- 촬영 허가 신청가능기간 단위 : 1일~1개월
- 촬영 책임자 연락처와 촬영허가서
회신용 팩스 번호 기재
☎ 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 : 02-748-2344(문의)
02-748-0543(FAX 송수신에 먼저 전화로 확인)
02-796-0369(FAX) |
조종자 준수사항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2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 위규 시 처벌사항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종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 인구가 밀집된 지역 기타 사람이 운집한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비행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무인비행장치 비행통제구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 안개 등으로 인해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 음주 및 약물 복용상태 및 비정상적인 상태나 방법에 의해 비행하는 행위
-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 밖에서 비행하는 행위
- 미승인 상태에서 군사기지 200미터 이내 비행 및 촬영하는 행위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1항 4호
문의 및 신청
- 서울지역(P73) 비행 승인 : 수도방위사령부 (02-524-3346)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 ☎ 032-740-2148 또는 2147
- 비행가능 및 금지구역 현황 확인
세부자료 :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업무지침서 【다운로드】
부서 :
구민안전과
대표전화 : 02-3153-9466
최종수정일 :
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