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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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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 마포노인종합복지관:마포구 서강로 68 (창전동)/333-1040
    • 아현실버복지관:마포구 환일길3(아현동)/312-2161
    • 우리마포복지관:마포구 신촌로26길 10(노고산동,4,5층)/358-1000
    • 용강노인복지관:마포구 토정로31길 31(용강동)/707-1006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마포구 월드컵로36길 15(성산동)/376-0472
    • 노아케어링하우스 : 마포구 숭문6길 12(염리동) / 717-7474
    • 서울특별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 마포구 백범로31길 21(공덕동) / 6392-5005
  •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

    • 마포노인복지센터(데이케어센터):마포구 만리재옛12길 6-2(공덕동)/712-3633
    • 마포데이케어센터:마포구 서강로 68(창전동,2층)/6360-0521
    • 망원데이케어센터:마포구 월드컵로11길 61(망원동)/325-9719
    • 서울특별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병설 데이케어 : 마포구 백범로31길 21(공덕동)/6392-6006
    • 시립서부데이케어센터:마포구 월드컵로36길 15(성산동)/350-0700
    • 아현노인복지센터:마포구 마포대로26길 19(아현동)/365-3677
    • 아현실버데이케어센터:마포구 환일길 3(아현동)(4층,6층)/312-2161
    • 우리마포데이케어센터:마포구 신촌로26길 10(노고산동,4,5층)/354-8400
    • 창전데이케어센터:마포구 서강로1길 30(창전동,4층)/333-1090
    • 한서데이케어센터:마포구 월드컵로13길 80(망원동)/333-2390
    • 성산노인복지센터:마포구 월드컵북로12안길 68(성산동)/325-5501
    • 서울종합데이케어센터:마포구 숭문길 36(염리동,2층)/701-9967
    • 마포봄데이케어센터:마포구 대흥로 54(대흥동,5층)/706-9874
    • 상암데이케어센터:마포구 월드컵로42길 2(상암동,2층)/324-5573
    • 초록숲데이케어센터:마포구 마포대로11길 44-81(아현동)/3147-0150
    • 재활앤데이케어센터:마포구 모래내로7길 62(성산동)/306-9114
    • A+와우주야간보호센터:마포구 고산18길 13, 5층(대흥동)/325-9788
    • 염리데이케어센터:마포구 대흥로24길 50, 2층(염리동)/3276-1870
  •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마포노인복지센터 : 마포구 만리재로 99(공덕동)/365-7775
    • 보사노인복지센터(재가노인지원서비스): 마포구 성미산로29안길 30(연남동)/3273-6692
    • 구립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마포구 토정로 148-14(상수동)/325-3850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 상암카이져팰리스클래식:마포구 월드컵북로47길 37(상암동)/372-8880
 

노인복지시설 입소(이용) 안내

노인복지시설 입소(이용) 안내:법적근거,시설유형(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확가정,주야간보호서비스),입소(이용)절차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7조
시설유형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
  • 가. 장기요양 1~2등급,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가능)
주야간보호서비스
  •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입소(이용)절차 대상자 유형:1.기초생활 수급노인,2.기타 의료급여 수급자→시·군·구:급여신청(장기요양 인정서 첨부)→시·군·구:장기요양기관에 이용의뢰(공단,본인 통보)→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 확인후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후 서비스실시;대상자 유형:3.일반노인→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 확인후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후 서비스실시;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1길 31 3층
  • 대표자 : 박규철
  • 회원 수 : 5,762명
  • 이사회원 수 : 14명
  • 직원 수 : 4명
부서 : 어르신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8862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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