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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기초주거급여란?

  •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및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
  •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단위 : 원)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1인,2인,3인,4인,5인,6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기준 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지원내용

  • ①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2022년 전국 기준 임대료
(단위 : 원)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1인,2인,3인,4인,5인,6인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급지(서울특별시) 327,000 367,000 437,000 506,000 524,000 621,000
2급지(경기도,인천광역시) 253,000 283,000 338,000 391,000 404,000 478,000
3급지(광역시,세종시) 201,000 224,000 268,000 310,000 320,000 379,000
4급지(그 외 지역) 163,000 183,000 218,000 254,000 262,000 310,000
 
  •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로 최대 지급 가능한 임차급여 수준을 말함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자가가구 지원

  • ②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 주택 등을 소유한 수급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주택개량 지원 내용
자가가구 지원:구분,수선비용,수선주기,수선내용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 선 예 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 ※ 장애인,고령자 가구 수선비용은 상한액 외 추가지원 가능
  • ③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 -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 부모와 청년 거주가 다른 경우
    • -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전입신고 필수)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신청방법

  • ①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②소득재산신고서
  • ③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④임대차(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⑤통장사본
  • ※ 청년주거급여 추가 서류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등
  • ※ 상담 및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부서 : 어르신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8813 최종수정일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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