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가족관계

 

내용

  •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신고로써 각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서울의 경우 구청)에 신고

 

문의

  • 가족관계등록팀 안내전화 : 3153-8472~5

 

구비서류

  • 협의 이혼일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서(관할 법원발급) 1부
  • 재판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서 또는 송달증명서 각1부
  • 당사자 신분증과 서명 또는 날인(도장), 이혼신고서 1부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72~4 최종수정일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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