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가족관계

 

내용

  • 혼인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써 각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서울의 경우 구청)에 신고

 

문의

  • 가족관계등록팀 안내전화 : 3153-8472~5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에 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도장), 혼인 당사자(남/여) 신분증과 서명 또는 날인(도장), 혼인신고서 1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72~4 최종수정일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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