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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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신고서,주거용 감면 신고서 및 일할계산신청서

작성일 2019.08.09 작성자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휴업, 미사용 등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미사용신고서 또는 조정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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